KTC, 신제품 인증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12.10 16:48
수정 2025.12.10 16:48

국표원·신제품협회·6개 시험인증기관 등 다자간 협약

신제품 인증기업 국내·외 시험수수료 감면 등 제공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0일 '신제품(NEP) 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0일 '신제품(NEP) 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밴션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 신제품 인증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등이 참여했다.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국표원이 주관하고 있다.


KTC는 연평균 30건 이상 신제품(NEP) 인증 관련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제품 인증기업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등 기술적 지원 ▲신제품 인증기업을 위한 기술 자문과 인증 멘토링 수행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공동 대응과 기술 협력 ▲신제품 인증을 위한 국내·외 시험 수수료 20%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KTC가 지닌 시험·인증 노하우를 활용해 인증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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