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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장기 미납 채권’ 94억원 회수…외부 전문기관에 맡긴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2.10 10:28
수정 2025.12.10 10:28

IPA 사옥 전경 ⓒ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장기간 받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미납 채권 회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IPA가 받지 못한 채권 규모는 94억원에 이른다.


이 중 65억원은 소송 채권으로, 업체들이 미납한 사용료 등을 IPA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IPA는 비용을 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납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소송 채권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기간이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다.


IPA의 소송 채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61억원 가량은 인천항만 배후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2곳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은 이들 업체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IPA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IPA는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외부 전문기관에 미납 채권 회수를 맡기기로 했다.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업체와 계약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도 외부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미납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내년도 예산을 영업이익 103억원 적자에 맞춰 편성했다.


이에 따라 미납 채권 회수를 비롯해 다양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IPA 관계자는 “소송 채권은 계약 관계가 이미 끝난 업체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미납 채권 회수 방안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외부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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