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곳 돌며 기본요금 3번 청구…민간구급차 88곳 ‘불법 운행’ 적발
입력 2025.12.07 12:00
수정 2025.12.07 12:00
대구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 사설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에서 과다청구와 용도 외 사용, 기록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운행이 드러났다. 정부는 실시간 GPS 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하며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147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점검에서 88개 업체가 총 94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동일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회 청구한 과다청구였다.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하고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반복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는 용도 외 운행, 허가 지역을 벗어난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업무정지와 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 관리 부적정도 다수 적발됐다. 운행기록대장 누락, 출동·처치 기록 미제출 등 서류 관련 위반은 81건에 달했다. GPS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복지부는 기존 서류 중심 관리 방식만으로는 위법 운행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시간 GPS 정보 기반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구급차는 운행 시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해야 하며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과태료 부과 정보를 공유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기본요금·추가요금 인상, 야간·휴일 할증, 대기요금 신설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