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5.04.23 19:56
수정 2025.04.23 19:5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