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
입력 2024.12.19 17:18
수정 2024.12.19 17:22
"법안 단독 통과시켜 거부권 횟수 누적 의도 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며 "이렇듯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면서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냐"라며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