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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위원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카드 받고도 승인...정몽규 회장도 통과?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4.11.14 17:11
수정 2024.11.14 18:57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 속에도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자격’을 승인, 이제 관심은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행보에 쏠린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 연임 자격을 승인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재적 위원(15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 연임 도전을 허가했다. 스포츠공정위의 김병철 위원장이 이 회장 특보를 지낸 측근인 데다 위원 15명 모두 이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이라 ‘셀프 심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2016년 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했고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임원은 4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3연임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없었지만, 이번 승인 결정으로 조만간 후보등록을 마치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스위스 출장 일정을 마치고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회장은취재진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반박에 집중했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1%도 동의 못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했고, 국회서 청문회 했고, 국정감사도 했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까지 여러 군데서 (조사를)했다. 같은 사안으로 6~7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그만두고 물러서서 남은 삶을 정리할 계획이 있었다. 강원도 인제에 거주할 곳도 준비해뒀다”면서도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라 경기 단체나 시도 체육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조만간 결정해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이어져온 반박에도 꺼지지 않는 의혹과 ‘셀프 심사’ 등 숱한 논란과 비판 속에도 이 회장은 3연임 도전을 위한 1차 관문(스포츠공정위 승인)을 통과했다. 문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체육회에 공정성과 자정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임원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장 이 회장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 회장이 본인 선택에 따라 출마가 가능한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이제는 정 회장 4연임 자격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 회장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만 반복했지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주 대한축구협회가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협회의 업무 총괄로서 정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 판단이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 이튿날인 6일 입장 자료를 내고 특정감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2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문체부가 정 회장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 변수로 꼽혔지만, 공정위 결정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직무정지에 놓였지만, IOC 위원을 역임하고 파리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연임을 승인했다. 문체부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비위 혐의로 징계까지 받은 이 회장의 자격을 인정한 셈이다.


정 회장이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 3연임 때도 공정위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던 정 회장 또한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등 성과가 있고, 지난 5월부터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고 내년 1월8일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2025년 1월 22일 정기총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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