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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없는 거지면 거지답게" 임대 아파트 저격 공지문 '난리'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9.02 17:29 수정 2024.09.02 17:30


ⓒSNS

LH 공공임대주택에 붙은 안내문이 입주민을 '거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LH 공공임대주택 공지문이 확산했다.


공지문 작성자는 자신을 '자치회장'이라고 밝히며 "솔직히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거지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 외에 입주민분들은 모두 돈 많고, 다른 곳에 집도 있고, 그래서 부자라서 이곳에 왔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입주민 때문에 청소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소 용역비는 LH에서 주냐.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발 아파트 단지 내 바닥에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집 한 채 없이 이곳에 온 거지라면, 거지답게, 조금의 돈도 절약하고 아끼며 사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지문을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주의를 주는 건 좋은데 입주민 비하를 왜 하지" "거지랑 흡연이랑 무슨 상관" "거지라는 표현은 너무 심하다" 등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흡연자들이 문제다"라는 반응도 다수 나왔다.


흡연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례가 많다. 불이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차량을 손상 시키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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