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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강행 처리에 불가피한 조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4.08.12 15:22 수정 2024.08.12 15:56

취임 후 16~19번째 불가피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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