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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8.08 08:44 수정 2024.08.08 08:44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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