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美 법원 "구글, 불법 독점…삼성·애플에 돈 주고 기본 검색 유지"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8.06 12:36
수정 2024.08.06 14:52

구글 "법원, 구글 최고라 인정하면서 이상한 판결내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활동을 했다고 판결했다. 사건 담당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이저 등에서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삼성과 애플에 수조 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 독점 및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글이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2009년 80%였던 검색시장 점유율을 2020년대 들어 9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재하지 않으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독점 수집해 검색의 품질을 높이는 등 시장의 포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 이후 26년 만이다. NYT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은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구글은 "법원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