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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제재 예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7.02 21:13 수정 2024.07.02 21:17

美·EU도 제재 검토…"시장의 의존도 너무 커"

엔비디아 로고. ⓒAP/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제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가격 정책 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엔비디아는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 등 생성형 AI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은 AI 시장이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AI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훈련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텔과 AMD 등 경쟁 기업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지만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에대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도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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