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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8.05 08:49 수정 2024.08.05 08:49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기존 10m→30m

경기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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