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1000억 융자 지원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8.04 09:50
수정 2024.08.04 09:50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소상공인 1억…이차보전으로 저금리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 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1에서 2분의 1로 확대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가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