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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시동…"무소불위 권력 근절"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6.26 17:15
수정 2024.06.26 17:21

혁신당, 민주당보다 강한 '검수완박 시즌2' 예고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 신설이 골자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완전 분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안과의 차이점을 둬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횡행한 검찰정권'"이라며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게 골자다.


중수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사범위는 부패·경제범죄·공직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마약범죄수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또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에서 공소청을 통하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 받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상당 부분 강화된 내용이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체계도. ⓒ조국혁신당 제공

'중수청법' 발의를 맡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욱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 부서로 분할해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은 "검찰청은 전격 폐지되고, 인권을 수호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돼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한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하고,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차규근 의원은 형사 사건의 공개금지, 별건·타건 수사 금지를 명시해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차단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 표적 수사와 기우제 수사 등의 악습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 원칙 △증거 수사주의 확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 의원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도 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당내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검찰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하는 안을, 혁신당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최종안에는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잘 나오지 않았다"며 "특히 수사절차법에 관한 부분은 지금까지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지만, 혁신당은 민주당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점에 이미 의기투합이 돼 있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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