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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턱에 선 조희대…與 "검증 대상" 野 "사법권 침해"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0.05 14:16
수정 2026.10.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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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반증인, 예외 없다"

불출석 사유 조목조목 반박

국힘 "7가지 이유로 출석 불가"

李 재판 재개까지 꺼내든 野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장에 직접 나와 대법관 제청권 행사 등을 둘러싼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며 출석 불가를 주장한 것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 국회법 제121조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든 데 대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이후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다"라며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국회가 감사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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