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제도개선 시군 간담회…국회·국토부에 건의
입력 2024.06.12 15:21
수정 2024.06.12 15:21
자족 활성화·신속한 주택공급 등 6개분야 30건 제도개선 설명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및 주민편익 증진, 자족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국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