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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원 중 23억원 취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18 02:15
수정 2024.05.18 02:15

法 "故조양호 회장 및 원고들, 적극적 은닉행위로 세금 징수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려워"

"망인 종소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아닌 5년 돼야…원고들에게 더 낮은 가산세율 적용해야"

ⓒ연힙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망인(조양호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고, 사업체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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