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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4세 이하 대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4.30 12:01
수정 2024.04.30 12:01

복지부, 내달 1~21일까지 신청·접수

지난 2022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은 한 청년이 소득 요건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내달 1~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명 청년이 가입했다. 올해에는 4만여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개선했다.


먼저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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