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신고 마쳐야
입력 2024.03.27 09:15
수정 2024.03.27 09:15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금 못 받아
경기도는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