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사퇴 요구, 명백한 당무개입"
입력 2024.01.22 09:20
수정 2024.01.22 09: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이며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스틱'을 언급하며 "(이날 사태는)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