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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바람의 남편과 베란다에 숨은 여자'…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 남성 장교, 징계불복소송 '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7 09:03
수정 2023.11.27 19:56

육군 장교, 사단장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재판부 "원고 탓에 소속된 기관 명예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 실추"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 저버리는 것은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군인 ⓒ연합뉴스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여성 장교는 A 씨의 배우자(현재 이혼 상태) 급작스런 방문에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은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 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 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A 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A 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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