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힘 실릴듯
입력 2023.08.18 10:44
수정 2023.08.18 10:44
정부 지난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공 시 가점 등 혜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추진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고 의원은 18일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는 경기도 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6일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토교통부)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개정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조정 △ (교육부) 초등돌봄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 째 자녀부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앞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부터로 재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령기 외에 영유아⋅청소년(대학생 포함)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