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에 구타당해 팔 깁스한 女교사에 "고발서 자필로 다시 써라"
입력 2023.08.07 04:57
수정 2023.08.07 04:57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 팔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SBS는 피해교사 A씨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A교사 남편의 발언을 보도했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를 폭행한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교사 측은 이미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으며,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해 요청했다"면서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A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수십 차례 맞았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생한 폭행은 A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교사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며 A교사가 경고하자 더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