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9.20 14:28
수정 2026.09.20 14:2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헌법상 근거 없어…국회 동의권 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해왔다. 아울러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