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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기존 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심각"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3.06.26 17:00
수정 2023.06.26 17:03

"국회 논의 잘 지켜보겠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방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은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합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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