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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사망사고'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4.17 10:36
수정 2023.04.17 10:37

17일 대전지검 구속송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스쿨존 내 인도 돌진…혈중알코올농도 0.108%, 면허 취소 기준 넘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방모 씨가 지난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모(66) 씨를 대전지검에 구속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방 씨의 음주운전으로 길을 걷던 배승아 양이 숨졌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방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지점까지는 약 5.3㎞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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