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형사책임까진 과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3.17 20:17
수정 2023.03.18 03:45

이임재·박희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배포 등 혐의로 기소

이임재 "형사책임 법리적 문제"…박희영 "예견·회피 가능성 없어"

피해자 유족들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 호소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참석.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전 서장 측은 서면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 제기한다"고 의견을 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직원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공판기일에서 서면으로 "도의적 행정적 준비적인 책임을 떠나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제기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위반 여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이 일부 잘못 적혔다. 이 사건은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 또는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현장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다른 구청 간부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용산구청 소속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출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길에서 그냥 서서 압사 당하고 숨을 못 쉬어 죽었다.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어떻게 죄가 있다고 말하겠나. 판사님의 깊은 사료와 판단이 이 사건에 가장 넓게 작용되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0일,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7일 열릴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