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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조 투자 이어 K칩스법 물살...韓 반도체 한시름 놨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3.03.17 12:10
수정 2023.03.17 12:10

용인 300조 클러스터 이어 세액공제율 상향 합의

한일 회담 기점, 日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도 해제

업계 "단기간 큰 진척, 다만 美 투자 전략 고심 남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전자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 칩스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300조원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연이은 희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경영상 불확실성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추가공제 적용 시에는 대기업도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터무니 없이 낮다'는 업계의 우려와 반발 속 정부가 세재 지원 확대를 추진한 결과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제고 추세와 업황 악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휘청인다는 업계 지적이 쏟아지자 마침내 정부안을 수용했다.1월 세액공제율을 높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약 2개월 만이다.


여야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반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K칩스법 통과 하루 전인 15일 밝힌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를 제외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취약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시스템반도체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바로 전날 정부가 300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구축 계획을 밝힌 데 이어 K칩스법이 연속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재계는 K칩스법 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문을 내고 "한국의 반도체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 숨통이 트이고 투자 물꼬가 틀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지난 3년 넘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리스크로 작용했던 일본산 3대 반도체 소재 수입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취했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16일 밝히면서다.


해당 3개 품목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적용한 이후 완전히 수입이 막힌 것은 아니었으나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외에 기타 국내외 기업들로 핵심 소재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했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세 번 연속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협회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심에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반도체업계도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가드레일 조항 협의 등 남아있는 숙제가 많지만, 일단 우리 산업 내부에서 단기간에 이러한 진척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어느 정도 비슷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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