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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구리시의 훼손지정비사업 불가 처분, 과연 정당했는가 의문”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2.03 14:54
수정 2023.02.03 15:07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10건 중 농지법 위반 및 면적 산정기준 불충족을 제외한 7건 모두 불가 처분

“구리시가 재량적 판단으로 국토부의 사업 취지 무시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 아닌가” 주장

김용현 구리시의원.ⓒ

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적법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시 시점에서 미확정된 도시개발사업과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이유로 불가 처분해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방관했다고 김용현 시의원이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정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했으나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악취나 소음 등 민원으로 인하여 원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 생겼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창고 등으로 시설을 변경해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불법이기에 행정력을 동원해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되자 정부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훼손지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구리시에도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어 2020년 12월 말까지 구리시 관내에서 10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및 면적 산정기준 불충족을 제외한 7건이 모두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구리시의 조치는 매우 미흡했다”고 말하며 “훼손지 정비사업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허용과 양성화가 목적이며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이 목적인 제도였지만 구리시의 이해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구리시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피해에 귀를 기울여왔다. 그리고 지난 1월 19일,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구리시의 답변공문을 1월 31일 에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구리시는 “사노동의 경우,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제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구리시의 자원 낭비와 공익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불가 처분됐다. 또한,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경우 한강 도시개발 사업 해당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비 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승인 처리하는 것은 정비 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 처분 내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청이 불가 처분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노동의 경우 구리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한 고시의 제외 대상으로 인정은 되나 구리시의 공익적 판단으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또한,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은 그 근거마저도 없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구리시에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두 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이와 같이 모두 불가 처분한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상위기관의 사업 취지를 무시한 구리시 자체의 재량적 판단이었다"라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는 폭탄은 방어나 변론할 틈도 없이 접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맞게 된 꼴이 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자원 낭비나 공익적 측면도 당초 사업구역의 30%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해야하는 조건으로 볼 때 구리시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코 낭비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리시는 “불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라며 “한시적 사업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이 재추진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행정의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 특히 특정 사안이 인·허가에 관련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물론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권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초월한 재량권 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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