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먹이고 뜨거운 물 뿌려...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男
입력 2022.12.22 10:13
수정 2022.12.22 10:13
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처음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잇달아 분양받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몸에 뿌려 화상을 입혔다. 또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한 동물보호단체가 제보를 받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해 13마리를 사망케 하고 3마리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5마리에 대한 학대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