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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2심 선고, 12월 7일로 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1.21 03:16
수정 2022.11.21 03:16

재판부, 사건기록·검사·피고인 주장 더욱 신중히 검토

선고일 앞두고 새로운 주장 추가 제출된 점도 기일 변경에 영향

이상직 전 의원. 뉴시스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예정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검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고일을 앞두고 새로운 주장이 추가 제출된 점도 기일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에 달하는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430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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