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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 후 2000만원 가로채…70대 간병인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09 13:17
수정 2026.08.09 13:17

청주지법, 준사기 등 혐의 피고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실질적 손해 규모 상당히 작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법원ⓒ연합뉴스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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