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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쇠사슬 설치해 자리 독차지한 '비매너' 차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09.23 13:38
수정 2022.09.23 13:39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빌라 공용 주차장에 '쇠사슬'을 쳐놓고 주차 구역을 독차지한 자동차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공용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으로 만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거주 중인 빌라 공용 주차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한 입주민의 행동을 지적했다.


그는 "(빌라)101동부터 107동까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공용 기둥벽에 앵커를 박고 쇠사슬까지 걸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해당 빌라는 필로티(기둥식) 구조 건축물로 1층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필로티에는 긴 쇠사슬이 설치돼 있고, 해당 구역에 SUV 1대와 승용차 1대가 주차돼 있다.


쇠사슬을 설치한 입주민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기 힘들어 보인다. 쇠사슬 한 가운데에는 좌물쇠도 채워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해당 빌라는 빌라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 주차까지 하는 곳"이라며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빌라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첨부했다. 제5조(주차장 운영범위)) 규약을 보면 '단지 총 세대 주차 요구 차량 수에 비해 주차면 수가 부족하므로 단지 내 주차장을 제4조의 자격이 있는 모든 동별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심한 민폐다", "이기적인 행동", "건물주에게 얼른 이야기 해라", "필로티 훼손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안전 불감증이다" 등의 비판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곳곳에서 '민폐주차'로 인한 갈등 사례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314만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해도 단속이 어렵다.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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