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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차에 넣어줘"…음주사고 내고 증거 조작한 20대 남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9.20 15:12
수정 2022.09.20 15:02

ⓒgettyimagesBank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증거위조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으며,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23‧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36분쯤 사고 현장에서 지인 B씨가 있는 것을 발견,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서 내 승용차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현장을 조작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교사에 따라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뒤 내용물을 비웠고,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가 몰던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빈 소주병 2개를 넣어둔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빈 술병을 구해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현장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 아니라 소주 빈병을 구해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현장을 조작,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사건현장을 조작했고, 범행의 대부분을 실행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A씨의 부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 진술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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