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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입법 시동에 與 "민주노총 방탄법" 맹비난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9.16 13:17
수정 2022.09.16 13:17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발의…정기국회 통과 목표

野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 끝내려고 법안 발의"

與 "민노총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 만들어 줄거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16일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떠오른 모습이다.


정의당은 전날(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해 현재 불법인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정당한 쟁의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김홍걸·양정숙·윤미향) 등 총 56명이 서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노란봉투법은 손해보상 청구 금지법도 아니고, 불법적 쟁의 행위까지 모조리 면책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약 16억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는데, 수백억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에 노란봉투법을 선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BBS 라디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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