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된다
입력 2022.08.31 10:27
수정 2022.08.31 10:28
은행들에게 기존 충당금과 별개로 특별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금융권 금융사는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 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에서 다중채무자와 부동산 여신 등 부문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시장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