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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 속도 내나…고용부 '합리성 의문' 제기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8.29 11:59
수정 2022.08.29 11:59

경영계 "단위 기한 월단위 확대 외에도 예외조항 확대해 유연성 높여야"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유연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행 규제방식의 합리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감독 대상 사업장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그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3건, 나머지 2249건은 시정 지시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었으며, 특히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준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도 ‘규제의 합리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는 이를 두고 고용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 52시간제와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지난달 18일 출범시켰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유지하되.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모래주머니’ 규제 혁신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11시간 휴식 예외 사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히 연장‧탄력근로 단위 기한만 확대 게 아니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늘려야 업종‧직종‧규모별 특수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근로자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임금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77.0%는 이 제도가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응답 근로자의 66.4%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유연화 정책주)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답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은 11.9%에 그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업무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는 효과를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등 관련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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