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DLF 상고심에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22.08.11 16:14
수정 2022.08.11 16:14
금감원, 11일 상고 제기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고와 별개로 복합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 침수피해 지원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DLF 중징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