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檢 고발..."첩보무단삭제·합동조사 강제종료"
입력 2022.07.07 00:00
수정 2022.07.07 00:19
박지원, 첩보 무단 삭제 혐의
서훈,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박지원 "자다가 봉창...예의 아냐"
국가정보원은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도 했다.
국정원의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우리 의원단과 간담회를 하는 건 못 하겠다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국정원 인사를) 만났다. 새로운 국정원장 들어간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보고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그 당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측과 접촉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TF는 지난달 21일 출범했다.
박지원, 혐의 '부정'
"국정원이 첩보 삭제해도
원 생산처 첩보 남아"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