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 놓고 소송전 정태영 남매…대법원, 여동생 손 들어줬다
입력 2022.05.31 15:36
수정 2022.05.31 15:39
여동생 정은미씨, 서울PMC 법령 위반 파악 위해 회계장부 열람 요구…1·2심 모두 패소
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원고, 청구경위 상세히 밝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은미씨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피엠씨 소수 주주(지분율 17.38%)인 정은미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이후 정 부회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정은미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은미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PMC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소수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 이유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하는데, 정씨가 기재한 청구 이유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타당·부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청구를 한 소수 주주가 아니라 청구를 받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경영진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상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소액 주주가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미씨는 2심 선고 직전인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은미씨는 청원글에 "종로학원 설립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와 아들(정태영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해주셨다"며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썼다.
또 "정 부회장은 자신의 심복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저에게는 회계 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