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입력 2022.05.13 08:33
수정 2022.05.13 08:33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이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