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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원래 검찰 것 아냐…검수완박, 위헌 아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5.04 15:50
수정 2022.05.04 15:52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 "'수사권 박탈' 표현 부적절"

서울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권한을 나눠 갖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면서 "박탈이란 표현은 남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첫 번째였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54년 최초의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같이 주는 건 문제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대해선 "국내수사 100% 중 99.4%가 통제받아왔고, 검찰이 하는 0.6%에 대해 통제가 없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고, 경찰도 당연히 통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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