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서 선거·공직자 수사권 재논의 해야"
입력 2022.04.25 10:09
수정 2022.04.25 10:09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엔 "억지까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조정안에서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것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여야의 야합'으로 보는 국민 지적이 많은 만큼 정치인들의 면죄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범죄 수사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대한 국민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새긴다"면서도 "180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의 4월 강행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만큼 소수당 원내대표로써 국민피해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한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 수사권을 유지했고, 보완 수사권 박탈 막았으며, 검수완박 저지할 시간을 벌면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 빠진 것에 대해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 국민들의 지적 많은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선거·공직자 범죄 대해선 국민 지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 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로 하는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 뒤흔드는 제도를 밀어붙이기는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 수사나 선거관련 수사를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 우려 매우 큰 만큼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신중히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전문가들을 모아 입법공청회 열 것을 제안했다"며 "특히 주무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 있을 것인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에 대해서도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정의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연기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 미비를 핑계삼았지만 윤 정부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제압 하겠다는 심산이자 국민눈에는 억지까기로 보인다"며 "정치논리에 매몰돼 국회 소임을 저버리는 구태정치는 국민 지탄 받을 뿐인 만큼 당초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