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정부 5년 집값 폭등에…서울 중위소득자 살 수 있는 집 2.7%, 퇴임 앞둔 홍남기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또 조희연에게 내줄 수는 없는데…"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화 난항 등
입력 2022.04.24 17:02
수정 2022.04.24 17:08
▲文정부 5년 집값 폭등에…서울 중위소득자 영끌해도 살 수 있는 집 2.7%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16.5%에서 2.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물량지수가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뚝 떨어졌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5년 전에는 100채 중 16∼17채 정도 있었다면, 작년에는 3채도 남지 않아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공급 위축 등으로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동산 정책을 잘 설계하고 집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임 앞둔 홍남기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시간 더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
'최장수 경제사령탑' 기록을 세우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 반에 걸친 임기를 돌아보며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사령탑에서 물러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을 만나 "임기 중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이라며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상당폭 하향 안정세를 시키고 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다음 정부로 넘겨주게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보람찬 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임기 3년 반 중에 2년 반이 코로나 시기니까, 코로나 A부터 Z까지 (대응)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또 조희연에게 내줄 수는 없는데…" '여론조사 100%' 수용 여부 관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후보들 간 비방·고소전이 난무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각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까지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만 하다.
보수진영 교육계 한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원샷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룰협상을 벌일 시간적 여유도 없다. 결국 모두가 승복한다는 전제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을 받느냐 마느냐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별 입장 차이가 큰 데다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만큼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애기다. 교육계 원로 인사들도 물밑에서 각 후보진영에게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화 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최종 결론낸다…윤석열 의혹 털어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번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공소심의위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공수처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보호관이 기소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도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듣게 될 전망이다.
▲'계곡살인' 이은해, 친딸 남편 호적에 올린 이유는?…유족 재산까지 노렸나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숨지면 A씨의 유족 재산을 이씨의 딸이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씨가 피해자 유족의 재산까지 노리고 딸을 호적에 올린 것이라면 범행의 치밀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의 유족 측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밝힌 인터뷰를 보면, 이씨가 A씨의 호적에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난 자신의 딸을 입양시킨 기록이 확인됐다. 입양은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되고, 그해 6월 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 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족 재산도 이씨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에 이씨가 A씨의 보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효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A씨는 물론이고 나중에 유가족의 재산도 대습상속이 되니까, 이씨의 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씨의 딸에 대한 입양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