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한 둘 아닐 이은해의 잦은 결혼, 보험용 '범죄 타깃' 고르는 과정"
입력 2022.04.20 13:51
수정 2022.04.20 13:5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2년간 3번 결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결혼이 범죄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씨)이 가장 이씨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만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은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은해가 윤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이은해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를 보자면 남편을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본인 2명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 입증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양형은 널 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물에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도 확인해야 하고), 사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