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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조사 이틀째 진술 회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2.04.17 15:03 수정 2022.04.17 16:48

구속영장 이르면 밤늦게 청구 예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전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계속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전날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지와 도주 경로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전날 낮 12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전날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둘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오늘이나 내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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