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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여아 친모 석모 씨 항소심서도 징역 8년 판결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1.26 17:09
수정 2022.01.26 17:10

재판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모두 진실임이 입증됐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숨진 여아 외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존재하고, 두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씨의 딸인 김모씨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2018년 3월 30일, 4월 1일 사이 0.225㎏ 감소해 하루 변동 최대치인 0.06㎏보다 훨씬 큰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딸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항소했지만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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