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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새 주인으로…인수 본계약 체결(종합)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1.10 17:34 수정 2022.01.10 17:34

쟁점사안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로

'자금조달' 우려 속 채권단 동의 여부 관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새 주인이 자리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하지만 채권단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그해 11월 2일 양해각서(MOU) 체결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됐다.


그간 본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본계약으로 에디슨모터스는 공식적으로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아직 고비는 남아 있다.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만큼 향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회생절차를 종결지을 수 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그동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계획에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발전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불신의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에디슨모터스가 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산은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운영자금 확보 방안으로 언급한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본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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