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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가슴 만져 잠 못자" 성추행 고소한 카풀女의 반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11.29 17:59
수정 2021.11.29 18:48

카풀이라는 말에 탑승한 한 남성이 도착지에서 불법 차량임을 알게 돼 운전자인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보고서를 SNS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던 남성 B씨에게 "카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런데 B씨는 도착지에 이르러 계산을 하려던 중 해당 차량이 자동차운수산업법위반인 것을 알아차렸고, 경찰해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화가 나서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


신체 장애가 있는 A씨가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협박성 허위문자도 보냈다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을 못 잤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오늘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 해야겠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센터는 A씨가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운전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가 해바라기센터까지 언급하며 이러한 문자를 남긴 것은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경찰서가 아닌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결과 A씨 몸에서는 B씨의 DNA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돈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A씨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는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B씨를 소환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청 담당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B씨는 통화 중이었다는 점' 'A씨 집이 B씨 집과 정 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의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며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점' 'A씨가 만나기로 했다는 지인에게 실제로 전화를 해본 결과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 점' 'A씨에게서 B씨 DNA가 추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센터는 "B씨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사람인데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도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A씨에 대해 아무런 형사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성범죄 허위 신고 및 고소가 정말 범죄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전혀 없이 성범죄 신고와 고소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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