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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회계처리기준 위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1.24 16:43 수정 2021.11.24 16:43

재무제표 작성·공시 위반 혐의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나노캠텍과 제낙스 등 2개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나노캠텍 법인에 과징금 12억181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는 각각 1억3750만원, 758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10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나노캠텍은 지난달 1일 금융위로부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6월까지 주요 경영진과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달 9월15일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 지난 2011~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와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를 받았다.


제낙스는 당시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제낙스는 2011~2017사업연도 사이에 총 910억7300만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허위계상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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